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의4 신설).
2.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빈집이 남아있는 상태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빈집의 정비를 촉진하여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율을 혜택적용해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빈집 방치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