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내야 하는 법인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이 조직형태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더 낮은 세금 혜택을 계속 받게 됩니다.
2. 위 조합 법인들의 조합원이나 출자자가 받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농부들이 조합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줄여줍니다.
3. 농민이나 조합원이 자신이 가진 땅이나 재산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할 때, 이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추가로, 특정 조건 하에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이월과세 제도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부문에서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을 진행하는 개인과 조직이 재정적으로 더욱 튼튼해지고, 장기적으로 농업 및 농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감면 조치들이 2023년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