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 기한 연장: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체납 재산압류 및 매각 유예,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현행법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경제적 부담 완화: 금리 상승과 자금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합니다.
3. 재도전 및 회생 지원 강화: 중소기업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재차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금융 및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잠재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맥락에서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