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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됩니다.
2.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은 현행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는 지역의 주택 보급을 활성화시키고, 정주인구를 증가시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윤재갑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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