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인세 세액공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와 지속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