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과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따른 세제혜택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중소기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 전환과 사회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을 연장합니다.
3. 중소기업의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 전환과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업의 유지 및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 전환과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