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세액공제 특례를 '문화콘텐츠'로 확대하여 명칭을 변경, 이로 인해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 문화콘텐츠 사업자들이 겪는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주로 10인 미만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3. 문화콘텐츠 산업의 고위험-고수익 특성에 주목, 이를 세제지원의 향상을 통해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중소문화콘텐츠 사업자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활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