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세액공제 신설: 기존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 혜택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 1명당 7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기업의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중견기업 대상 공제 기준 마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근로자 1명당 500만 원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9조의8).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