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시한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하여 청년, 60세 이상 인사,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2. 중소기업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해 부여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해,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독려합니다.
3. 이러한 법률안의 일몰 기한 연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고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격차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