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 일몰 연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합니다. 해당 기한 내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도 내용은 유지, 기한만 연장: 감면 대상(수도권 외로 본사 이전 법인)과 적용 방식 등 제도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일몰기한만 연장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전 요건과 감면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지역균형발전 유도: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연장합니다. 본사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세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본사의 지방 이전을 지속 유인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