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화]: 현행법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정의하여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 수익의 과세 제외]: 금융·보험업자가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사회적 기여 활동을 장려합니다.
3.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 및 소비자 전가 완화]: 매년 약 6.5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예산이 남는 상황에서, 금융업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등의 형태로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수익금액 제외 항목을 정비하고 기업회계기준과 과세 기준을 일치시켜, 금융·보험 현장에서의 교육세 부과 절차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세 과세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물가 연동: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매년 변하는 물가 수준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은 늘지 않았음에도 명목 소득만 올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물가 상승 때문에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각종 공제의 실질적 감면 효과 유지: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던 공제 항목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세표준을 물가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각종 소득 공제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세금 절감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체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증권 손익통산 허용]: 현재는 유가증권 거래 시 손실과 상관없이 전체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됩니다.
2. [과세 형평성 제고]: 파생상품이나 외환 거래는 이미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거래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상품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합니다.
3. [합리적인 세금 부과]: 실제 수익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던 문제를 바로잡아, 납세자가 실제 벌어들인 순이익(담세력)에 비례하여 교육세를 부담하도록 과세 표준을 현실화합니다.
4. [자본시장 및 금융 거래 활성화]: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금융기관의 위험회피(Hedge)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 방식을 순이익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