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의 감면비율을 인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2. 소상공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3. 이러한 세제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