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로 조정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중고자동차와 유사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업종의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