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합니다.
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연장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