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을 2020년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도 확대합니다.
2. 이로써,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폐업한 많은 영세개인사업자도 체납액의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업 재창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20년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