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더 연장합니다.
2. 이는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민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겪을 수 있는 난방비용의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일반적인 난방비 인상 요인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