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교육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기탁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2. 기부 참여 주체의 확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단체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시민교육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3. 시민교육단체의 재원 확보 지원: 그동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교육단체가 기부금을 원활히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4. 자발적인 기부 문화 조성: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기부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제도 중심의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세제 혜택을 통해 시민교육에 대한 민간 기부를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민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