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미국판 탄소국경세 도입 대비:
-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수출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산업기반에 대한 투자 유도를 촉진하는 조치가 필요함.
2. 해외 선진국들의 탄소중립산업 인센티브:
-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탈탄소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이에 비해 한국은 지원이 부족하여 주요 탄소중립 산업의 생산기반이 국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3.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및 세액공제 특례 연장:
-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이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한국의 탈탄소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