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 소득공제율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보다 40%포인트 증가하여 80%로 조정됩니다. 이는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율 상향: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2023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증가시켜 20%로 적용합니다. 이는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시행 기간: 위 두 가지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압박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