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면제 대상 추가: 현재 한국은행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 사례를 따르려는 것입니다.
2.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무 조사 등으로 인한 외부의 영향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재정적 및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 개정 전제: 이 법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