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감면합니다.
2. 2020년에 연 매출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아 영업을 하지 못했던 기간 및 조치 해제 이후 2개월 동안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