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2. 연장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과세특례제도를 연장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