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소득전산망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소득공제를 통해 가계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병원진료를 유기할 가능성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