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세제지원은 지방의 소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 세제지원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