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지난 3년간의 세금을 통해 발생한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결손금 환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추가되는 제8조의4로 규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도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은 지난 3년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제적인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