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금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해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이 조세특례는 본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기 침체로 조합원들과 조합법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연체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농림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과 조합법인의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