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결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에 대한 세제상 손비 인정 기본한도를 추가로 최대 1,200만원까지 인정하고, 수입금액 한도도 매출액별로 0.02~0.15%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함.
3. 접대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산, 소비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향한 경제적 도움을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접대비 지출을 증가시켜 내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