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기회발전특구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창업 또는 신설 기업에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3.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도입: 수도권 기업이 특구로 이전시 수도권 부동산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 처분까지 과세이연.
4.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특구 기업이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게 일정 범위 내 투자금에 대하여 9% 세율 적용,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