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상황 분석: 최근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은 여전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대책 필요성: 경제 회복을 취약부문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내수 회복을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기업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경우, 기존 한도액 외에 추가로 그 한도액의 10%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