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공장 출연금 세액공제 상향: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형 지원으로, 스마트공장 목적의 출연에 한해 법인세 공제율이 2배로 확대됩니다.
2. 인력 지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면,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새로 도입합니다. 금전 출연뿐 아니라 인력 파견·협업도 세제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금의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익금불산입) 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과세 부담을 덜어 실제 투자 여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와 과세특례를 통해 실질적 투자와 협력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