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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대구 달서구갑 초선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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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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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3 세

성별

번호

02-784-5270

이메일

22yyh620@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2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형의 사면이 있고, 전직 대통령 예우가 회복된 경우를 예외로 고려해요.
  •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전직 대통령 예우의 회복과 연결하려고 해요.
  • 별도로 추진되는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전직 대통령 안장 예외: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탄핵·형 확정 이후의 처리: 탄핵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예우 회복 여부를 기준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해요.
  • 퇴임 후 기간 경과: 퇴임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를 안장 가능 사유로 고려해요.
  • 사면 반영: 형의 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과 안장 가능성을 연결해요.
  • 국민통합 목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조정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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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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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의 권리와 지원을 다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뒤 5년이 지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사면을 받으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현재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와 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
  • 탄핵이나 형사처벌로 한 번 중단된 전직대통령 예우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다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탄핵 퇴임 후 예우 회복: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대통령이 퇴임 후 5년이 지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요.
  • 사면 후 예우 회복: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사면을 받으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예우 중단 규정 보완: 예우가 중단되는 사유를 그대로 두면서, 이후 회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생활·의료 보호 취지: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하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제7조 개정: 전직대통령의 권리 정지와 예우 제외를 정한 제7조에 회복 요건을 새로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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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8
본회의 심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보상과 예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서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보고(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취업?교육?의료 등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의 범위를 증손자녀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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