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를 위해 기업을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의 상향 및 세율감면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전한 도시에서 10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중소도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간의 경제균형을 조절하고, 지방도시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