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를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2. 이 개정으로 인해 보다 많은 월세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월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세입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