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미래적금 제도 신설: 기존의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새로운 금융 지원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2. 가입 대상 소득 요건 설정: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정하여, 실질적으로 자산 형성이 필요한 청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일반적인 근로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4.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청년들이 교육비나 주거비 등 높은 지출 부담 속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소득 대비 지출이 많은 청년층과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새로운 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