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에는 6%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상향 조정합니다(안 제24조제1항제2호).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국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한 입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