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제공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일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의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 일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이러한 세제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을 계속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