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자들도 택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서 소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택시운전사들이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건강한 운영과 발전을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