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유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 지원]: 최근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주요 경쟁국의 생산시설 증설로 인해 국내 정유업계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례없는 경영 적자를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 [원료용 중유에 대한 과세 불합리 해소]: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소비 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부담으로 인해 원유보다 저렴한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여 글로벌 표준에 맞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면제 신설]: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안 제111조의6)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안보 강화]: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원료용 중유 수입의 제약 요건을 해소하고 원유 수입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 현장에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줄여 국내 정유 및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