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중소기업이 새롭게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특별한 감가상각비 적용을 통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 주주환원 촉진:
- 주주에게 이익을 더 많이 돌려준 상장기업에 대해 추가 세금 공제를 제공하여 주주환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더 낮은 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비진작:
- 연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인정하여 혜택을 줍니다.
- 2025년 상반기 동안 이전 해 상반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의 주주환원을 장려하며, 소비 증가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더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 주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