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희 의원
비례대표 초선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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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공동발의법안
나이
64 세
성별
여
번호
02-784-2316
이메일
dalhee621@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21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1
이달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명칭의 용어 변경]: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부 기관의 명칭에서 수직적 위계를 나타내는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관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대등·협력적 관계 반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위계적 구조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특별관할행정기관 명칭 도입]: 기존 법령상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개정하여, 행정 구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권위적인 용어를 현대적이고 수평적인 용어로 대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권위적인 표현을 걷어내어 중앙과 지역 사회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습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이달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처벌 규정의 한계]: 현재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를 휴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2.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신설]: 스토킹이 반복될수록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범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상습범 처벌 조항(제18조의2)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범죄의 습벽 차단]: 단발성 행위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죄 습성을 뿌리 뽑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4. [피해자 안전 및 재범 방지]: 상습적인 가해자에게 법적 경각심을 높여 동일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더 큰 중범죄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범죄 확산을 막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재해사망·부상군경 명칭에 소방을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용어의 한계 보완]: 기존 법률은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정의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작 명칭에는 소방 공무원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재해사망군경 명칭 변경]: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을 뜻하는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해당 대상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재해부상군경 명칭 변경]: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들을 의미하는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법적 정의와 명칭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4. [소방 공무원의 위상 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도를 법령 명칭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명칭에 소방 공무원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