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의원
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
기획재정위원회
0
팔로워
13
대표발의법안
316
공동발의법안
나이
61 세
성별
남
번호
02-784-9630
이메일
jinhae.jump@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745호
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이종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간사 선임의 제도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기존 관행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함으로써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선임 근거 마련: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를 위원회 의결이나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합니다.
3. 국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이종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단위 확대: 현행은 시·군·구(자치구)에 한정된 지정 단위를,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모두에 대해 일반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군·구에서 일반구까지 지정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대도시 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속한 일반구·농촌지역이 도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개별 일반구 단위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행정 대응의 정밀도를 높입니다.
3. 행정·재정 지원 연계 명확화: 일반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의 법적 경로와 대상이 일반구 수준으로 구체화됩니다.
4. 법적 근거 정비(정의 조항): 법 제2조의 제12호 개정 및 제12호의2 신설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일반구를 포함하는 정의를 마련합니다. 용어와 적용 범위를 법문에 명시해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고: 대도시 내부의 쇠퇴 지역에도 맞춤형 사업과 재원 배분이 가능해져, 지역 간·지역 내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중앙-지방 협력 하에 사업 선정·집행의 효율성이 커집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일반구까지 세분화하여 대도시 내 침체 지역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이종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지역 확대: 현행의 혜택 대상이었던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까지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즉,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던 특례가 비수도권 전반(일부 대도시권 제외)으로 확대됩니다.
2. 1세대 1주택 특례의 효력 유지: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 현행 혜택이 확대된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적용 요건의 연속성: 특례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인 ‘일정규모 이하 주택 1채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 구조는 유지됩니다. 다만 이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적 범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으로 확대됩니다.
4. 법조문 신설을 통한 체계화: 확대된 특례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1조의2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조문 차원에서 분명히 하여 과세특례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외의 비수도권에도 주택 취득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