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급 체계의 제도화와 조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긴급 수급조정조치로 인한 약국의 불편과 동조치에 대한 이해도의 낮음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역용품 수급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정 방역용품의 공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국민의 예방 및 감염병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