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법과 달리,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이를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의 예외로 취급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2.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3.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거주 및 생활 패턴에 따른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이동의 장벽을 낮추고, 지방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세제상의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증가하는 귀향이나 귀촌 수요와, 의료 및 문화 격차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