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발행물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도서, 신문의 구독비를 공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기간행물의 구독비도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기간행물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있으나, 현재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법률안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구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기간행물의 구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내 출판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기간행물의 구독비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어 출판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