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도입되는 일부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합니다.
3.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평화경제특별구역에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하여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