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
2. 고위험ㆍ고수익적인 성격을 가진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3. 콘텐츠 기업의 독창성을 고려하여 손실 위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함.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 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활성화와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