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는 이러한 사업장의 인증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