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상향합니다. 공제율을 +5%p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합니다.
2. 그 밖의 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기업 외 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30%에서 35%로 상향합니다. 동일하게 +5%p 인상하여 민간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위축을 완화합니다.
3. 관련 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개정하여 상향된 공제율을 반영합니다. 제도 변경의 핵심은 공제율 조정에 있으며, 적용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 유지됩니다.
이 법안은 개발기간이 장기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민간 R&D 투자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