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해당 기업의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정해집니다.
2. 신설되는 세액공제 혜택은 해당 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동안은 세금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법인세에 대한 감면을 통해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기업 입주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시켜 해당 지역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고용 기회를 늘려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