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 특례의 일몰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농업인·서민의 목돈 형성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2.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 비과세 연장]: 농협·수협 등 조합원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일몰을 2025.12.31 → 2030.12.31로 5년 연장합니다. 조합원 개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이 지속됩니다.
3.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농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합니다. 조합법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 지원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4. [관련 일몰규정 일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등 해당 조항들의 일몰 시점을 일괄적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비합니다. 제도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상황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촌경제 및 조합법인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